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에 3억 원, 한화시스템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6년 8월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사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 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은 115억 8,200만 원인데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사업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아닌 완전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졌으면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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