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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최종 처분까지 2∼3개월 소요

부산대학교 전경./사진제공=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 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후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과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22일 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연 뒤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조사를 벌였다. 조씨 측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학사행정상의 검토를 거쳐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정 교수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은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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