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혼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외교·공무(50명) △유학(62명) △기업투자(35명) △가족 동반(65명) △기타(122명)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었다.
다만 체류기간을 이미 도과(72명)했거나 6개월 미만(169명), 1년 미만(103명) 등 1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아프간이 80%를 웃돌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는 물론 취업도 허용된다.
이들은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합법체류자에 해당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넘겨진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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