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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文 '北대화' 호소 직전 국제사회 '인권 비판'에 연기 됐나

靑, 유엔 등 국제사회 우려 與 지도부 전달

연기 시점, 유엔총회 일정과 묘하게 맞물려

'평화프로세스 호소' 직전 압박 느꼈을 수도

文, 법안 취지 자체에 반대 않는 모호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한 달 더 미루기로 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여당 설득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지지’ 호소에 앞서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을 일단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하면서 이번 일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해 문 대통령 뜻을 알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철희 수석은 여야 합의 전날 저녁 국회를 직접 찾기도 했다.

청와대는 특히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일 등을 거론하며 여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고 전해졌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달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진정을 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가 유엔 측 서한을 접수한 사실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검토 시기를 합의한 지난달 31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도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무직노조(UNI) 역시 같은 날 아시아태평양 협의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남북·북미 대화에 마지막 불씨를 살려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달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시점은 유엔총회 일정과 묘하게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상정 시점을 미룬 것에는 안도하는 듯한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달 14일 개막하는 유엔총회에 대면으로 참석할지, 화상으로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올해 유엔총회는 일부 지도자들이 대면으로 연설하고 다른 일부 지도자들은 화상으로 연설하는 혼합 방식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밝혔다. 각국 정상 등 고위급이 참가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21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북 메시지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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