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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준조세' 부담금 20.5兆 걷는다

올해보다 7,000억 줄어들지만

중복 부담·지출 많아 기업 부담





정부가 내년 민간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20조 5,000억 원 거둬들이기로 했다. 부담금은 국세처럼 법정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세금처럼 거둬들인 뒤 나라 살림에 쓰는 경우가 많아 민간 기업들의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90개였던 총 부담금 수는 내년 89개로 1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2019년 말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수많은 체육 시설 중 유독 골프장에서만 부가금을 거둬 조세 외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지운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담금 액수로 보면 올해 21조 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조 5,000억 원으로 약 7,000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 등에 따라 경유차가 줄면서 환경 개선 부담금이 2,000억 원 줄고 매립 폐기물 감소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도 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반면 예금 증가 전망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걷는 예금보험 채권 상환 특별 기금이 2,000억 원 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증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 역시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2001년 약 7조 1,000억 원에 불과했던 부담금은 이후 매년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둬들인 부담금만 100조 원에 이른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들에 3,000억 원 안팎씩 걷는 ‘감독 분담금’도 법적 부담금은 아니지만 일종의 준조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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