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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부인한 권투선수 출신 20대 아들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법원, 아버지 살해혐의 2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

/서울경제DB




5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투선수 출신 아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죄 여부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린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 배심원으로는 1명을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A씨 변호인과 국민참여재판의 심리계획과 일정 등을 협의하고 A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숨진 B씨를 자택 베란다에서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졌고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외출할 때마다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몸 상태나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나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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