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그간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린 모양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판단에 반발해 앞으로 검찰 수사심위원회 소집 신청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소 요청 명단에는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던 한 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도 포함됐다. 한 기획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곧바로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지닌다.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공소 제기는 검찰을 거쳐야 한다. 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찰에 보냈다는 게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앞서 기소 의견을 낸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의견 내용 등을 참조해 조 교육감이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봤다. 또 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해 의문을 남겼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권 등을 조화롭게 판단해 이 정도까지만 알린다”며 “기본적으로 검찰도 저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올해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4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식 입건했다. 경찰에는 중복 수사 이첩을 요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또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듯이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도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통해 공수처의 판단을 뒤집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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