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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부동생에 수십번 '성적 학대'한 20대 징역 4년

재판부 "피해자 측 엄벌 탄원…합의했더라도 죄질 좋지 않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이 수십회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월께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A 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낮다.



피해자 아버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A 씨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기도 했다.

B 씨는 청원에서 “2004년 3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던 아내와 혼인신고했다”며 “그중 둘째인 아들 A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뒤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을 약 5개월간 강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접수가 된 후에도 믿을 수 없었지만 딸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A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되려고 마음을 썼다는 게 원통하다”고 말했다.

B 씨는 “1차 재판 날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었다”며 “이부동생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작 5년이라니”라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 된다"며 "아이의 환심을 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인데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23일 3만9,050명 동의를 받으며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하지 못 한 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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