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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글 '삭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끼쳐"

재판부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 아냐"

/이미지 투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언급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유족 법률대리인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에 결정문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재한 게시글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그 내용 또한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그 (글의)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잇달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게시글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정 변호사의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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