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10억 원에 달하는 교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주교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서울대교구 재무회계팀장으로 일하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교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빼돌리는 등 총 128차례 걸쳐 9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별도 결재 없이 교구 계좌에서 돈을 자유롭게 빼내기 위해 교구 이사장 명의의 허위 위임장과 인감을 만들어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부분 임씨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만으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문서와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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