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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불가피해"

열람차단, 기사 삭제와 효과 동일해 언론단체 등 도입 반대 의견 거세

언중위 "언론사 동의해야 조치 가능… 실무적 정착된 관행 제도화일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언론중재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여당에서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주요 쟁점사항인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파문 등의 보도가 차단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상 기사가 차단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석형 언론중재위 위원장이 지난 1일 연임 후 취임사에서 입법 현안으로 꼽은데 이어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열람차단이 실질적으로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대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는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언론중재위는 6일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전 조치가 아닌 사후조치”라며 “위원회 중재부의 충분한 조정심리 과정을 거쳐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한 후 언론사와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열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정·반론보도 청구 제도와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터넷상 열람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언론중재위는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언론중재위의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중 쌍방 합의 아래 열람 차단되는 비중은 전체의 약 30%다. 위원회는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는 정정보도조치가 이루어져도 원 보도가 그대로 열람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많아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열람차단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 및 사생활의 핵심 영역 또는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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