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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MBK파트너스 회장 역외탈세…국세청이 조세정의 실현해야”

MBK파트너스, 오렌지라이프 매각하며 2조 3,000억원대 차익

김병주 회장도 1,000억원대 이익…개인소득세는 한 푼도 안내

김병주 “미국 시민권자라 납부 의무 없어”…문정복 “개탄스러워”

국세청 전경 / 서울경제DB




국세청이 지난해 5월 시작한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 조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외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ING생명보험을 인수한 뒤 이름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으로 바꾸고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 3,000억원대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약 1,000억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과세당국에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나 김 회장이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국내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실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은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하다”며 “김 회장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배당차익과 매각차익을 챙기면서도 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세이자 조세포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스럽다”며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정서에 맞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과거 MBK파트너스의 기업인수 활동에 대해 “외국자본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계인 론스타도 국내법 적용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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