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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농지법 위반 의혹’ 한무경 다음주 의총에서 제명

13일 대정부질문 전 의총 예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한무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한다.

8일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의총을 열고 한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안이 상정되면 의원들의 표결 절차를 밟는다. 비례대표 의원인 한 의원은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제명안 상정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내 지도부는 여러 차례 의총을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대체해 제명안 상정을 피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더 이상 의총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탈당을 요구 받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의 경우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거취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탈당을 처리할 윤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 역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권익위는 한 의원에 대해 2004년∼2006년 강원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없이 결정했다”며 “향후 무혐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실제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나 탈당을 권유 받았지만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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