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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사실상 이긴 출판계, 이젠 애플 저격

'구글법' 통과로 공정위 신고 취하

네이버·리디북스 등 플랫폼기업

애플에도 외부결제 요구 공식화

"불응땐 위법 신고 등 실력 행사"

구글과 애플 로고/사진=연합AP




국내 출판업계가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한다. 당초 구글의 인앱결제(앱 마켓 내부결제 시스템) 강제 정책에 반발해 나선 것이지만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로 더 이상 신고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에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제 출판업계를 비롯한 창작자 단체는 기존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애플을 겨냥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으로 공정위에 접수했던 구글 신고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현재 취하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오는 10월부터 웹소설, 웹툰,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정책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콘텐츠 플랫폼사들은 자체 외부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아예 강제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출협 관계자는 “정치권이 법을 통과시켜준 덕분에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신고를 유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출판업계의 다음 행보는 애플을 향하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오래 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 예스24 등 플랫폼사에게 “애플 앱스토어에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앱을 올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협 관계자는 "애플이 앱 내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실력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플랫폼사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자체 외부 결제를 적용할 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애플이 인앱결제 정책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판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조치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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