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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지법 위반 의혹' 한무경 13일 제명키로

의결돼도 무소속 의원직 유지

탈당 권고 5명 '조치'는 미정

윤희숙 사퇴안도 다음주 상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한무경(사진)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한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계지만 한 의원과 함께 탈당 권고를 받은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치가 없어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일 “오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안이 상정되면 의원들의 표결 절차를 밟는다. 최고위가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기 때문에 의총에서 이 안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인 한 의원은 제명되더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 상정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준석 대표 등 최고위는 각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권고했다. 원내 지도부는 여러 차례 의총을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대체해 제명안 상정을 미뤄왔다.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의결한 사안을 더 미루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 의원이 제명되면 당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 5명은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강 의원과 이철규 의원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실상 탈당 권고를 철회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처럼 비례대표 의원만 제명한 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의 징계와 별도로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의 사퇴 안건은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상정 날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실제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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