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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쫓는 'D.P.' 병사보직 폐지…軍 "드라마 인기와 무관, 오래전부터 준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의 스틸컷/사진=넷플릭스 제공




탈영병을 잡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이들을 쫓으며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가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희귀보직'의 대명사로 알려진 해당 병사 보직이 내년 7월 1일부터 사라진다.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사 군찰체포조'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국방부 보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내년 8월 1일부터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의 스틸컷/사진=넷플릭스 제공


기존 군사법원법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100여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활동비도 지급되고 수갑 등 장비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해왔다.

지난 2018년부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는 등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DP병 폐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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