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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재판 오늘 1심 마무리

검찰 구형 뒤 피고인 최후 진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오승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이어 반대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형을 포함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김씨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진행된 4회 공판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대 신문을 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지난 4월 구속기소 이후 반성문을 14차례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회 공판에서 “(처음에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청테이프로 입과 손을 묶어 제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일체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했는데 우발적이라는 주장과는 불일치한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유족은 김씨가 살해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피해자의 휴무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등 김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지난 4회 공판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유족에게 직접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인 큰딸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자택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에는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수십 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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