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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암호화폐 양도차익 재논의"…과세 재검토하나

유동수 가상자산 TF단장 발언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은 없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가상자산 양도 차익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제 기준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5차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 법이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산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자산은 5,000만 원 공제고 기타 자산은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며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걸 듣고 나서 (제도화)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양도 차익이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 분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과세 등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당에서 공식 의견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만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이며 나머지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은 2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려면 암호화폐에 국내 주식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오는 24일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에 대해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실명 계정이 개설된 것이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 계좌가 미비한 곳이 24개,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이 14개, 인증 미신청 업체가 24개”라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한 연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미 시간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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