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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LH 유착의혹' 불기소 처분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전경./사진제공=LH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돈을 건네받은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LH 전 사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롯데쇼핑 직원 2명, 설계업체 직원 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7월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컨소시엄(3,557억원)보다 현대백화점컨소시엄(4,144억원)이 비싼 땅값을 적어 내고도 탈락하면서 LH의 부정 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LH 출신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가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을 더했다.



이에 검찰은 LH 관계자 등의 뇌물수수와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왔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LH본사와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백화점 사업을 따낸데 대해서도 입찰가 점수 이외에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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