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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성적 24등→3등 '오류'…부산대 공정위원장 결국 사퇴

최종 보고서 9월 말 제출 예정

입학취소 결정은 번복 없을듯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 발표 자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 결과서에 조씨의 성적을 잘못 기재했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부산대는 공정위 위원장 A씨가 지난 7일 대학본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총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무거운 마음으로 수리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하위권이던 조씨의 입학 성적을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대학본부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조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이며, 앞서 재학했던 대학의 전적 성적이 3위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 성적이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판시했다.

논란이 일자 부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기(移記·옮겨적다)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대 공정위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조사를 벌였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9월 말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수정해 대학본부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부산대 측은 수정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조씨의 입학취소결정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 취소결정이 이뤄진 근거는 성적이 아니라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최종보고서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입학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퇴한 위원장 A씨를 대신해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당분간 진행한다. 현재 청문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부산대는 최종보고서 수정이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 선정 등 행정절차법에 의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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