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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서 징역 2년…法 "막대한 권한 남용"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은 6개월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지목한 인물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와 관련한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임원 중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 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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