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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한 야놀자·스타일쉐어 등에 과징금·과태료 2.6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마존웹서비시즈(AWS)를 사용하는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위원회는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530만 원의 과징금과 8,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권한이 없는 자도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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