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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현대제철 협력사 직원 점거 농성에 “불법”

고용부 국정감사서 대응 부족 비판받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업장에서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직장 점거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세종시 고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정인 점거 농성인가, 불법인가”라고 묻자 “불법”이라고 답했다.



현대제철은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 자회사를 세워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 고용은 꼼수라고 비판하고,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8월 말부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감장에서 고용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고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몇 달이 지나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 포기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점거 이전 이후 대전청장 등이 수십 차례 노사 대화를 주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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