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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에…정은경 "확대할 여지 있어"

복지위 국정감사

확진자 시신 화장 권고 지침도 변경 예정

대유행 확산땐 이달말 5,000명 이상 전망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정부는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진자가 사망하면 시신을 화장하도록 권고한 현행 장례 지침도 손보기로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의원급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금 더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 나라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니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1,586건 중 0.4%인 7건 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며 “전문성과 객관성·독립성을 갖춘 전담 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상 반응의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유럽 등 정보를 수집해서 보상 범위에 대해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사망하면 시신을 화장하도록 권고한 현행 장례 지침을 손보고 있다. 정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망자를 화장할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초기에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했으나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례 비용 지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족을 고려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단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하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안팎 발생하고 오는 11월 말에는 5,000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질병청은 또 유행 상황이 4차 유행의 평균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달 말 3,500~4,300명, 다음 달 말 3,300~4,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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