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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해석 논란...법원 가면 누가 유리할까

[與 대선후보 경선 후폭풍]당헌당규 59조-60조 조항 어떻길래

李측 "사퇴후보 투표만 무효 해당"

지도부 "모두 무효 처리가 원칙"

법조계 "李측 입장 설득력" 평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중도 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 3,731표)와 김두관 의원(4,411표)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총투표수에서 제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람의 득표를 총투표수에 산입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낮아져 2위 후보인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특별 당규 59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측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만 무효에 해당하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 투표”라며 “정세균 후보 사퇴일인 지난 9월 13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일인 9월 27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어서 당연히 유효 투표”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무효와 무효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정치학자는 “사퇴자들에 대해 행사된 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투표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 투표 자체를 무효표로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규에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지 무효표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표 행사권을 무시하고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60조 역시 논란거리다. 6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일 이전에 정 전 총리에게 투표한 2만 3,731표,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 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 결과 발표 때 유효 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중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퇴 전과 후 모두 무효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낙연 캠프 측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한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의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투표를 시행하고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며 무효 투표수를 제외하고 유효 투표수만을 모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의 당규 해석 방식이라면 3·4위 후보가 중도 사퇴라는 카드를 통해 경선 중에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며 “후보 간 담합을 막으려면 중도 사퇴 이후 표만 무효로 하는 게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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