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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죽이고 옷 벗겨 조롱한 20대…"징역 10년 무겁다" 항소

피해자 뇌출혈로 숨져…항소심 첫 공판 "합의 안 되면 공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골프채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까지 벗겨 조롱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4)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상당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때리고 그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가 A씨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붙잡아 주고,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한 친구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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