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일부 유흥시설과 체육시설이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꼼수 영업’에 나서고 있다.
4일 서울경제가 서울 시내 주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취재한 결과 고객을 상대로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곳이 수두룩했다. 계도 기간에는 별다른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자 사실상 방역 패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설은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며 영업에 나섰다. 서울 공덕동에 거주하는 한 40대 직장인 A 씨는 “아직 백신을 다 맞지 않았는데 전에 등록한 헬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동네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회사원 B 씨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평소처럼 찍고 입장하긴 했는데 근무자가 자리 비웠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히 확인 절차가 없었다”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계도 기간이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방역 패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1주일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이 중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도 기간 중 벌칙이나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한다.
문제는 계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방역 패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지 여부다. 헬스장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백신 미접종 회원한테 갑자기 ‘오지 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접종자는 QR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하는 등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문 앞에서 고객 출입을 확인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간신히 버틴 끝에 겨우 영업 재개에 들어갔는데 당장 직원을 채용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전날 자영업자 모임인 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방역 패스 반대 시위를 열고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은 근거 없는 ‘정치 방역’”이라며 정부에 방역 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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