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경고를 또 다시 무시하고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열었다.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집회 장소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당초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499명씩 20개 무리를 구성하고 무리별로 70m씩 거리를 두겠다며 집회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99명까지 집회 참가가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쪼개기 편법 집회’로 판단하고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원천 차단 방침을 밝혔다. 비록 499명씩 나눠 집회를 신고하긴 했지만 사실상 단일 집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민주노총은 당일 오전까지 집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다 오후 1시가 넘어서야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장소로 동대문 인근을 선택한 것은 경찰의 봉쇄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라는 점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상징성을 지닌 장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회 장소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은 신속히 동대문역 사거리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사거리 정중앙을 중심으로 ‘십’(十)자 형태로 도로에 옹기종기 앉기 시작했다. 종로 6가·이화동·동묘앞·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향하는 도로가 순식간에 조합원들에게 점거됐고 집회는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전태일 열사는 110만 조합원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만여명이 운집한 집회였지만 경찰과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행진을 하지 않았고 경찰도 시위대 외곽에서 경고 방송만 하며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는 종료됐다. 다만 집회가 열리는 동안 일대에는 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주말 대목을 노렸던 인근 상인들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내몰리며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불법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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