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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포기각서 쓰게 하겠다"…지적장애 女 협박한 20대 징역 1년

인터넷 방송서 알게 돼 만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시도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요구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윽박지르는 등 협박해 대출받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6)씨를 만나 겁을 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겠다", "집에 안 보낸다" 등 윽박지르며 좁은 차 안에서 대부업체에 전화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B씨에게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했으나 빠르게 되지 않자 윽박지르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행위 등을 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음 날 B씨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전달받는 등 범행 내용, 경위 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12월 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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