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아내 가족회사,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보상금 독식"

강득구 의원 "전담수사팀 필요, 셀프개발에 의한 토지보상금 독식 규모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 양평 개발 특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수용보상 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일부 국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김씨 가족회사 소유라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며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합계 면적 2만2,199 ㎡의 토지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 2만2,146 제곱미터가 모두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개의 지번, 합계 5,596㎡)와 이에스아이앤디(8개의 지번, 합계 1만6,550㎡) 소유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개 지번은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도로 등 국유지로 그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의 충격적인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을 고발한다"며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보유한 토지들의 매수가격을 알면, 이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이를 통해 셀프 도시개발 및 토지보상금 독식에 의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199㎡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회의원, 현재 윤석열 후보자 캠프 소속)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됐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어 윤 후보의 처가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해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대상 토지들 중 2006년경부터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해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 개발로 전환된 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 스피드로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면서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 후보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수사팀 개설 등 강력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면서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