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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 20개 사업자 등록 완료… 표준계약서 의무화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적정 작업조건 등 명시

경기 김포 CJ대한통운 중구지사 종로 서브(SUB) 터미널에서 택배 기사들이 추석 성수기를 맞아 늘어난 택배상품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인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3일 홈페이지에 등록·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업은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만 택배전용 배 번호판 차량을 발급받아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을 위한 요건도 강화됐다.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 기존 요건 외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의 계약 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한 자료다.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0개 사업자는 모두 기존에 택배업을 영위하던 곳이다. 국토부는 전문가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신청업체의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쳤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되도록 각 택배사가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 갱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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