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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격·수행방식 따라 사내 하도급도 적법"

■ '무조건 불법파견' 변화 바람

고법 "현대차 지휘명령 없어"

협력업체 근로자 2심서 패소

유사 소송서 적법 판결 잇따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사진=연합뉴스




업무의 성격이나 수행방식에 따라 사내 하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간 공장 안에서 이뤄지는 하도급이라면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대세였으나 최근 들어 변화가 감지되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8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2심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현대차의 지휘 명령이 존재하지 않고, 현대차의 주 업무와 시설관리 업무를 분리해 도급 형식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판결뿐 아니라 공장 내 다른 부문에서도 협력업체가 담당한 업무 내용 등에 집중해 적법도급이라고 본 판결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제48부(재판장 이기선)는 현대차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현대글로비스와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와 적법한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안은 2017년 현대차와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부품이 서열된 팔레트를 현대차 공장 내 정해진 장소까지 운반하는 ‘불출업무’를 수행했다.



현대차 공장 내 불출 업무와 관련해 적법도급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입사일부터 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담당업무와 근무상황,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 앞선 판결과 유사한 부품 불출업무를 해오던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적법도급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현대차 서비스센터 정비직 근로자에게 부품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피딩업무를 해 온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졌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류, 출고 등 간접생산공정은 공정별, 업체별로 다른 특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파견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 장소가 원청 안이라도 모두 불법파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최근 판결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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