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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해서” 함께 여행 온 여성 살해한 40대

檢 무기징역 구형…항소심도 징역15년

"기분 나쁘게 쳐다봐 범행 저질렀다" 시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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