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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 성적학대한 女교사…檢, 2심서 징역5년 구형

검찰 "피해자 심각한 정신적 충격…회복 어려워"

교사 재직 당시 피해자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누구보다 반성하며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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