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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입양 '고문 살해'…공기업 직원, 결국 보직 해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1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을 두고 해당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남성이 재직 중이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A(41)씨가 다니는 공기업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보직 해제된 상태이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A씨의 추후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했고, 머리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는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강아지 19마리 학대·살해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상황"이라면서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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