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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 사기와 전쟁" DB손보, 병원 43곳 신고

청구 많은 병원 50곳 집중점검

허위·과장광고로 환자유인 확인

보건소, 광고삭제·추가조치 검토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 관련 불법 의료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보험사가 정면 대결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시력 개선 및 시술 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 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 경험담, 시술 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 의료 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이를 통해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해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보건소 측은 불법 광고 삭제 등의 행정 조치를 했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 광고에 현혹돼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6년 779억 원에서 2017년 1,432억 원, 2018년 2,553억 원, 2019년 4,300억 원, 2020년 6,48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1조 1,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5년전과 비교하면 올해 1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는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해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고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DB손보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따라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의 원가 정보 조사·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비급여 가격·사용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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