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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 받아" 10대들 모텔서 음주난동 '공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인모텔에 업주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객실 침구류와 비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며 "이전에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입실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객실에 들어가 보니 술을 마신 것은 물론이고, 침구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져놓고 창문과 입구 손잡이도 파손했다"면서 "경찰 출동 후 고성이 발생해 기존 고객분들에게 (모텔비를) 환불해드린 것까지 포함해 총 42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라'고 대들었다"면서 "사건 당일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묻길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 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파손된 물건에 관한 보상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졌다"면서 "당일 사건에 관한 증거는 모두 영상 및 녹취 자료로 남아 있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 법이 더 강해져야 한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인데 미성년자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부모가 배상을 해야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법을 보면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은 금지돼 있지만, 업주가 이를 방지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자판기나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무인모텔의 경우 미성년자의 숙박을 막기는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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