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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 얼마나…5억에 산 집, 10억에 팔면 세부담 최대 1.4억 감소

■다주택 양도세완화 모의계산 해보니

처분 시점따라 감면폭 차등 적용

6개월내 팔면 2.7억→1.3억으로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원에 집을 구입한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최대 1억 4,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14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5억 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한 2주택자인 A 씨가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10억 원에 처분해 중과세를 피할 경우 양도세는 1억 3,36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중과세율(20%)이 적용된 양도세 2억 7,310만 원보다 1억 3,95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이 후보는 △6개월(양도세 중과 100% 감면) △9개월(〃 50% 감면) △12개월(〃 25% 감면) 등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점별로 중과세율 감면 폭을 달리 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내게 될 양도세는 처분 시기에 따라 1억 3,360만 원(6개월 내), 2억 335만 원(9개월 내), 2억 3,822만 5,000원(12개월 내) 등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더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다.



셀리몬에 따르면 주택 처분을 서두른 다주택자일수록 세제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든다. 10년 전 15억 원에 집을 산 2주택자가 1년 안에 30억 원에 처분하면 최대 4억 3,450만 원(6개월 내 처분), 최소 1억 862만 5,000원(12개월 내 처분)을 아낄 수 있다.

3주택자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서는 3주택자인 B 씨가 10억 원에 구입한 집을 20억 원에 팔면 6억 8,2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6개월 내 처분하면 세금 부담은 3억 8,325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6개월 이후 9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면 1억 9,162만 5,000원, 9개월 이후 12개월 내 처분하면 9,581만 2,500원이 각각 감소한다.

셀리몬 자문위원인 고현경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시행된다면 기간별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 모의 계산을 통해 납부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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