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산림청, 국유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진제공=산림청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 분할납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돼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