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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 넘겨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김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옛 연인인 A씨의 중구 오피스텔 자택을 찾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김씨가 자신을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자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로 상경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족들을 면담하는 한편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고,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선 보복살인 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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