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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지원금'에…참여연대도 "방역 책임 자영업자에 떠넘겨"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해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되면서 참여연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말하는 업체당 1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민간대형병원 눈치를 보느라 재택치료 원칙 등 무책임한 대책만 고수하다가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하게 커지니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액 도출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손실인정률 80% 규정을 폐기하고 100%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거듭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임대료 관련 차임감액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정부가 추산하는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약 32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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