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도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 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유아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치밀한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죽일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