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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29곳 제도권 문턱 넘었다

FIU·금감원 42곳 심사 결과

업비트·코빗 등 신고서 수리

5곳은 내년초 재평가하기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본격 시행에 따른 1차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됐다.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 등 4곳이 원화마켓 거래업자로, 플라이빗·지닥(GDAC)·고팍스 등 20곳이 코인마켓 거래업자로 신고됐다. 코다(KODA) 등 5곳이 제출한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 신고서도 수리됐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질서 있는 영업 종료를 유도해 난립된 암호화폐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까지 신고를 접수한 42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자진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사업자는 내년 1월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가 유보된 5개 사업자는 유예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의 가입이 중단되고 기존 이용자의 거래도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심사를 통과한 29개 사업자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금융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됐다”면서 일종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 당국자는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면서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고 사업자가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FIU나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FIU와 금감원은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런 검사·감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차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이용자가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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