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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막아라.. 정부, 핵심인력 DB 만들어 관리한다

국가핵심기술 적용 대상 이차전지 등으로 확대

외국인의 M&A 장벽도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핵심 기술 및 인력 유츨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출·입국 기록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 기술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으나, 향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비롯해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필수전략기술 등이 국가핵심 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상의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또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인력의 동의를 전제로 핵심인력 이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핵심인력의 출입국 등을 업계 요청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법제화 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핵심인력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 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도 현실화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수·합병(M&A) 시 정부허가 대상 기준이 주식·지분 50% 직접소유에서 ‘30% 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자회사 등 간접소유’로 강화되는 한편 외국인 개념은 ‘이중국적자·외국자본 사모펀드·외국인이 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 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차질없이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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