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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요건 완화…수도권 7억까지 허용

내년 1월 3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 요건 완화

수도권 7억·그 외 지역 5억원으로 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

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가입 요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도 HUG 보증을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2,000만 원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며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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