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당장 고소해”라며 응수했다,
강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 성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라고 적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 부터 명확히 밝혀.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에 갔는지,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이런 건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어”라며 “고소 드립 가세연엔 안 통한다는 거 모르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너 좋아하는 거 뭐 좀 걸어봐”라며 “대표(직만 거는 것)만 가지고 약하니까 정계은퇴까지. 대표야 성상납닝 진실이면 당연히 관둬야 하는거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그러나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매매 의혹이나 이 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됐었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성진 대표는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적이 없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1,000여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자료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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