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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코로나 안정되면 시행 종료도 적극 협의"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과태료 없이

학원은 월 단위로 접종 증명 확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연합뉴스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들과 학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등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접종증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이에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온라인 또는 보건소·접종기관서 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서 배부)를 이용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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