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거리두기 강화를 2주 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 당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산정된 것이다.
이번 선지급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신청한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올 올해 4분기 손실보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국한됐던 것에서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할 예정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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