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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생 유사성행위 강요’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어린이집 유아를 상대로 여러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영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약 10~30분 동안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 A 씨는 평소 회초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체벌했고 피해자들은 평소 그런 A 씨를 무서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어떠한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들을 애틋한 마음에서 옆에 두면서 애정을 주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 B씨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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