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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제도 확대시행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1월 1일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될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 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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